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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2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6: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비류 대로에 있는 옥골 사거리 옥련 여고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송도 역 쪽에서 옥골 사거리 쪽으로 시속 9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일 진행방향 좌측 유턴 차로에서 우측 2 차로로 진로변경 하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두개 내 손상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0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D(40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기록 52, 53, 54 쪽)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 시속 60km 인 도로에서 시속 3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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