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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6나594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A과 사이에 B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이라 한다)를 소유하며 운행하는 회사이다.

나. 성명불상의 CT-1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운전자는 2013. 6. 12. 04:2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신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풍역 방면으로 서울 영등포 신길동 소재 도림신협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통과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오토바이로 전방 도로변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멈춰 서던 이 사건 택시의 조수석쪽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가 보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택시를 타기위하여 보도에 서 있던 D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사고 현장에 버리고 도주하였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 A의 모친인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4. 10. 7.까지 합계 12,392,920원(=치료비 3,542,920원 합의금 8,700,000원 비용 1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와 D은 2014. 1. 27.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금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한 합의금으로 이미 수령한 8,700,000원에 합의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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