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뉴마티즈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이륜차량(이하 ‘피고 이륜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가 C과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부부특약에도 가입되어 있어 C의 배우자가 무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C의 배우자 F은 G 이륜차량으로 2016. 5. 4. 20:30경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3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의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 이륜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C의 배우자 F에게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 등의 치료비로 2016. 7. 6. 197,580원, 2016. 7. 11. 2,062, 330원, 216. 8. 5. 188,320원, 2016. 11. 7. 667,300원 합계 3,115,5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F에게 보험금 3,115,530원을 지급하였다.
F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이륜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F의 보험금 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전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에 피고 이륜차량이 주행 중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