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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6가단2026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1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주취 상태에서 C 소유의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넘어져 위 오토바이의 뒤에 탑승하고 있던 C의 아들 F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져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 한편, C은 이 사건 오토바이 외에도 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승용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량은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위 보험에는 직계비속인 F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F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F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요건인 ‘다른 사람(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책임보험에 기한 배상책임은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승용차량에 관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F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로 75,476,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량에 관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F에게 보험금 75,476,03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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