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85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8. 23:19경 무등록 혼다 CBR125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마포대교 위를 진행하던 중 B이 운전하는 C GT125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B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B의 모친인 D과 원고 오토바이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B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자 2013. 5. 24.까지 합계 19,093,660원을 위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인 19,093,66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B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오토바이는 마포대교 위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앞서 가는 원고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속도를 높여 진행한 후 원고 오토바이 전방을 통과하여 3차로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원고 오토바이는 피고 오토바이를 다시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들어가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때마침 피고 오토바이가 위와 같이 2차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