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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3가단1096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24,31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과 B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와 E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F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치킨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 B를 고용하여 위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게 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 아래 사고 당시 친권자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1) 피고 B는 2010. 11. 30. 23:30경 치킨 배달을 위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지금동 도농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춘천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D의 배우자 G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외상성 뇌출혈), 요골 골절, 언어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차로 부근으로, 왕복 도로 가운데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며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 전철역이 있어,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맑고 건조한 날씨였고 교통에 별다른 장애는 없었으나,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다. 보험금 지급 및 환수 1) 위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롯데손해보험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G에게 2013. 1.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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