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2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9. 4.경부터 인천 E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그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될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F’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1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J’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