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3』 피고인은 2019. 10. 19.경 인천 부평구 H건물 I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K조합계좌(L)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5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37』 피고인은 2019. 10. 26.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J 카페에 '닌텐도스위치 게임칩을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매매대금 75,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스위치 게임칩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닌텐도스위치 게임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스위치 게임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9,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