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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6』 피고인은 2018. 10. 12.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바로 연락을 단절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3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2.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L)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4.경 전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플레이모빌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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