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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68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7층 1사 B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C(22세, 남)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제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결과확인보고,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6. 4. 26.경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해주면 자신이 직접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보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중 부인 계좌에서 2016. 4. 25.자로 70만 원이 이체된 자료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그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원과 연락이 되지 않고 합의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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