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