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수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30. 07:0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에서 같은 방에 수용중인 C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인 피해자 D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를 비롯한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런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 봉급을 주잖아. 씨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나가면 너 죽여 버린다. 옷을 벗겨 줄 테니 기다려라.”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0. 09:0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E에서 재차 소란을 피우던 중,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를 비롯한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문 열어. 눈깔 파버린다.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둔다.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목격자), 각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자술서(목격자)
1. 각 근무보고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는 현재 여주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