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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5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39번길 11-4에 있는 한효우만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6. 25. 10:3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앞 도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2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친동생으로 가장하여 그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성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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