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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16: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4층 1사 1실에 수용 중, 다른 거실로 지정되어 거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곳에 비치된 종이책상을 임의로 가져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계호하던 교사 B가 종이책상을 각 거실에 비치된 것임을 설명하면서 거실에 두고 갈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종이책상을 가져가겠다며 손바닥으로 B의 뺨을 1회 때려 교도관의 계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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