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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4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B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2019. 8. 21.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C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바구니를 던진 후 발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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