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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3가단50054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222,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2.부터 2016.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1. 12. 22. 11:0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수촌교 부근 도로를 인덕원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대퇴골 하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교차로 통과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다리로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는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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