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4가단52602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0,211,989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6.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4. 4. 5. 20:25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3차로를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원고에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유턴하면서 반대편 3차로로 진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 A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책임 제한 사유로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