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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505980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71,92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2.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5. 12. 23:5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민촉촌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

F 앞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보라그린빌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하학골 골절,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치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버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상 부위가 두부가 아니므로 안전모 미착용으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무면허 운전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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