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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1467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555,382원, 원고 B, C에게 각 32,055,38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6. 24. 06:35경 E 포터II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보도 위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 때 피고 차량 뒤쪽에서 보도위를 보행하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충돌하여 대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피고는 2015. 7. 14. 망인의 남편인 I에게 27,083,56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차량이 보도 위를 후진하다가 보행자인 망인을 일방적으로 충돌한 이 사건에서 망인에게 사고의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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