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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4가단2642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129,306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원고 D에게 5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3. 10. 2. 23:1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사거리를 F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인덕원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교차로의 우측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A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원고 D은 누나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으로서도 우회전하면서 5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면서 지정차로대로 진행하지 않은 잘못과,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20%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8호증, 을 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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