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8389』 피고인은 2019. 10. 20. 21: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알아서 해라, 불지 않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54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11: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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