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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7.10 2014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소보시장에서 같은 면 산법리 산호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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