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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5.13 2020고단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 07: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길이 굽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 부리압박골절 및 신경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진주시 H에 있는 I대학교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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