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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9.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현암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전방 및 좌우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의 왼쪽 발 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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