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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7노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 미약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범행은 새벽에 인적이 드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문을 당겨서 열어 보고 잠겨 있지 않은 경우 그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 A는 2011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는 절취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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