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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5.31 2015노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에 의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증 제 1호), 공개 ㆍ 고지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ㆍ 고지 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2009. 2. 26. 선고 2008도 9867 판결, 2011. 2. 10. 선고 2010도 145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여성에 대하여 의심과 집착을 하고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인 지의 왜곡이 두드러지고 충동적인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 증적인 수준의 지각장애 및 사고장애가 의심되지는 않는 점( 당 심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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