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5. 자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5. 20:5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상황근무 중이 던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택시 기사와 소주 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으니 조사를 요구하여 택시기사 등에게 이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음을 알리고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 택시기사가 소주 값을 비싸게 줬다.
이 씨 발 놈 아. 니 이파리 세 개제 이 개 자슥아. 내가 니는 함보자. 호로 자슥아. 니가 개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과 책상 위에 있던 집기를 던지려 하는 등 같은 날 21:15 경부터 23:00까지 약 1 시간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사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6. 4. 26. 자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00:00 경 사천시 동 금동에 있는 사천 경찰서에 찾아 가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즉결 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이 던 의무경찰요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가 위 사천 경찰서 소속 경사 F와 경위 G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 이 씨 발 놈들. 다 한통속들이네.
씹자슥들이 가라 해서 내가 왔다.
개새끼들이’ 라며 욕설을 하면서 사천 경찰서 정문 로비에 앉은 채로 ‘ 이 씨 발 새끼들 아. 내는 못 간다.
높은 놈 불러 라 ’라고 소리치며 같은 날 00:50 경까지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사천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01:05 경 위 사천 경찰서에서 제 2 항과 같은 주 취소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임의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 하는 것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이 만류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