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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0 2017고단57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22:2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빵집에서, 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1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대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 술에 취한 사람이 시비를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지구대로 가서 시비를 가려보자’ 고 하여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8. 23:15 경 사천시 D에 있는 경남 사천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5명의 경찰관에게 “ 사건을 똑바로 조사해 라, 이 씨 발 놈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씨발 자슥아 내가 너희들 모두 칼로 쑤셔 죽여 버릴 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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