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46』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1. 23:24 경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옥 산로 50-27 ‘ 한빛 타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승용차에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에 전화하여 사실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고, 그 전에 자신이 벌금을 받은 것으로 인해 경찰관에 대해 앙심을 품고 “ 한빛 타운으로 빨리 와라, 사람을 죽이러 갈 것이다, 칼로 죽이겠다.
”라고 신고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0 경 위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 H 등 4명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 씨 발 놈들 아 칼로 배를 갈라 삔다.
칼 한번 맞아 볼래
”, “ 경찰새끼들 D 지구대 맞제 , 너 거 얼굴 다 봐 났으니깐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양손 주먹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33』
3. 재물 손괴
가. 피해자 I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2. 20:50 경 사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L QM3 차량의 운전석 문짝 및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1,108,3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이 운행 중이 던 N 모닝차량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후 운전석 문짝 부분과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1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