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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9 2020고정4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소란에 의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9. 04:13 경부터 같은 날 04:27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4 차로의 도로에 서서 그곳을 지나가던

D K9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달려들어 손과 발로 위 승용차를 수차례 치고, 차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에 의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9. 04:35 경부터 같은 날 05:10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 기재의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평택시 중앙 1로 23에 있는 경기 평 택 경찰서 평 택지 구대에서, “에 휴 진짜 나쁜 새끼들이 이렇게 애쓰네,

개새끼들이야, 차라리 더러워서 모욕죄로 이렇게 묶었다면 이해하겠다, 너희 개새끼들아 너희가 이렇게 있어 봐 시발 들아, 에이 씨 발 변호사 전화 오네, 아파 이 씨 발, 가만히 두나 봐라, 죽는 순간까지 가만히 안 둔다,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해야 되고 좆같네,

죽여 버릴 거야, 징계나 먹겠지, 요즘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유 튜브가, 븅 신 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관공서 주 취소란 관련 채 증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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