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6.28 2010도3042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2003. 11. 20.자 매매계약서가 양도소득세를 경감받기 위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04. 5. 25.경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소인 C의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2003. 3. 4.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원래의 매매계약에서부터 매수인인 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감의 필요는 피고인이 아닌 위 회사에 있었고, 2003. 11. 20.자 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을 E에서 D으로, 신탁등기를 넘겨받을 수탁자를 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 변경한 것도 매수인측의 사정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원심과 같이 2003. 11. 20.자 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사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매수인측 사이에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다툼이 진행되다가 2004. 5. 25.경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성립하면서 그에 따라 잔금이 지급됨으로써 사후적으로 결정된 것인데, 만일 위 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03. 11. 20. 작성되었다면 당시에 이미 잔금지급일을 2004. 5. 25.이나 2004. 5.경으로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위 매매계약서 작성의 동기가 되거나 그 내용이 전제하고 있는 D을 수익자로,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