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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5가합23199
소유권말소등기 및 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F는 H, I, J, K, 피고 A에게 각 1/5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의 건설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F, G는 부부이다.

나.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1984. 9. 5. M 명의로 1984.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M이 2003. 1. 29. 피고 F에게 위 각 부동산을 대금 59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2003. 2. 15. 피고 F 명의로 2003. 1.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M은 2011. 10.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H, I, J, K, 피고 A이 있다.

다. 1) 청주시 청원구 N 임야 3,863㎡ 및 위 O 임야 1,601㎡에 관하여는 1985. 7. 26. P 명의로 1985. 7.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P이 2004. 6. 21. 피고 F에게 위 각 부동산을 대금 148,77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 2004. 6. 21. 피고 F 명의로 2004.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위 N 임야 3,863㎡는 2012. 8.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과 위 Q 임야 13㎡로 분할되었고, 위 O 임야 1,601㎡는 같은 날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제5 부동산’이라 한다)과 위 R 임야 1,076㎡로 다시 분할되었다.

3) P은 2015. 6.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L가 있다. 라. 1) 청주시 청원구 S 임야 18,645㎡ 중 42/112 지분에 관하여 T 명의로, 28/112 지분에 관하여 U, V 각 명의로, 7/112 지분에 관하여 W 명의로, 1/112 지분에 관하여 X, Y, Z 각 명의로, 2/112 지분에 관하여 AA, AB 각 명의로 1988. 10. 1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부동산 중 U, V, W, X, AA, Y, AB, Z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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