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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6 2013나631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A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A’이라고 한다)는 2001. 4. 18. 설립되었는데 2003. 12. 18. 회사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고, 그 후 분할 전 A은 2004. 5. 20. E주식회사로, 다시 2004. 6. 14. 주식회사 D(등록번호 J, 이하 ‘D’라고 한다)로 각 변경되었으며,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D는 2004. 5. 20. A주식회사(등록번호 K, 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 B은 분할 전 A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 B과 분할 전 A은 2001.경부터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다. 원고 B과 분할 전 A은 2004. 1. 1. 피고에게 1,275,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4. 30., 이자는 은행이율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지급기일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2004. 1. 1.자 약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 B과 분할 전 A은 피고에게 2004. 1. 1.자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D는 2004. 12. 31. 피고와 사이에 ‘1,275,000,000원은 D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이므로 2005. 10.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월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2004. 12. 31.자 약정’이라 한다). 마. D는 피고에게 2004. 12. 31.자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A과 D는 2006. 3. 6. 다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2006. 3. 6.자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제1조 갑(피고)과 을(원고 A과 D) 간에 작성한 2004. 1. 1.자 차용증, 2004. 12. 31.자 합의서 및 확인서와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지불할 금액을 13억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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