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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4가단5237324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48,169,609원과 이에 대하여,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03. 9.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68197호로 3건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9. 3. ‘원고에게, ①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2000. 10. 23.자 및 2000. 12. 6.자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125,411,46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25,075,783원(2000. 10. 23.자 80,122,660원 2000. 12. 6.자 44,953,123원)에 대하여 2003. 6. 26.부터 2003. 9. 20.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 B, D은 연대하여 2002. 6. 5.자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25,946,48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5,946,453원에 대하여 2003. 2. 27.부터 2003. 9. 20.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0. 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3. 3.경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0102호로 원래 피고 C의 소유이던 서울 중구 G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4. 2. 3. 피고 C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F와 C 사이에 체결된 2002. 9. 25.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F와 C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165,930,39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F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는 위 판결에 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05. 4. 29. 확정되었다.

3 F는 위 판결 확정 무렵인 2005. 4. 27.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169,921,9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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