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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나33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쪽 9행’의 ‘발급일 : 2011. 3. 25.’를 ‘발급일 2011. 3. 28’로 고치고, '제2쪽 18행 내지 제3쪽 4행 1의

가. 2) 부분]’ 및 ‘제4쪽 10행 내지 제5쪽 12행'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18행 내지 제3쪽 4행 1의

가. 2) 부분] 원고는 2003. 8.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금액을 7억 5,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3. 8. 20.부터 2004. 8. 18.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상대방을 한국외환은행으로, 보증금액을 450,5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8. 19., 피보증채무를 기업구매자금 대출, 대출예정금액을 530,000,000원, 보증비율을 85%로 각 정한 부분 보증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보증 일부가 해지되어 보증원금 잔액이 344,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1. 8. 19.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제4쪽 10행 내지 제5쪽 12행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C가 작성일자를 ‘2011. 3. 28’. 공급받는 자를 ‘피고 A’, 품목을 ‘의류, 앞치마’, 공급가액을 30,510,000원, 세액을 ‘3,051,000원’, 합계 금액을 ‘33,561,000원’으로 각 기재한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를 발행하고 환어음을 지급 제시하여 2011. 3. 28. 외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9, 을 1, 2의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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