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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05.28 2007고단257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소재 강동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C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같은 해

3. 12. 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6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는 (주)D의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3. 11. 20.경 자신이 마치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계약서에 임의로 (주)D 대표이사를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부동산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러한 정을 모르는 고소인에게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C는 2003. 12. 10. (주)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원 매매계약서는 2003. 3. 4.에 작성되었으나 2004. 5. 25.경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과 (주)E이 정상적으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675,00,000원보다 낮은 533,750,000원을 매매금액으로 기재하고, 날짜를 2003. 11. 20.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2004. 5. 25.경 2003. 11.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는 피고소인 C가 대표이사였고, 동인이 대표이사의 인장을 임의로 새긴 바가 없으며 2003. 11. 20.자 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소인 C가 대표이사로서 작성한 경위를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내용으로 처벌의 의사를 원하는 진술을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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