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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0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E으로부터 필로폰 0.1g, 0.1g, 0.03g을 각 수수하고, 2차례에 걸쳐 H에게 필로폰 0.1g, 0.03g을 각 교부하고, 한차례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마약을 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마약을 교부한 E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 세 자녀와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바,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2차례의 수수ㆍ교부 범행은 화상을 입고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 H의 부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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