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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노42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4. 28.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원심 법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처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후군)를 겪고 있는 아들, 1급 정신지체 상태인 처남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1회에 그친 점, 마약성분감정의뢰서(증거기록 제20면)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에게 메트암페타민 투약을 권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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