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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0원, 추징 100,000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받고 투약한 것이 1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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