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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2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추징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들 명의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그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마약류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을 교부하고 함께 이를 투약한 K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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