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21:4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동아완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같은 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7. 21: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삼거리 교차로 상을 설악고등학교 쪽에서 주공4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일시 정지하여 반대방향에서 교차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가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교통상황 판단이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조작 등에 관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방향 쪽에서 차량이 직행하여 오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 성호아파트 쪽에서 설악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밀리면서 주공4차아파트 쪽 반대차선 횡단보도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