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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노4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E, G의 각 진술과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과의 접촉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23:13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공4차사거리 쪽에서 성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어서 차량통행이 많아 혼잡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E(34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380,000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였으므로 사고 당시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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