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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08 2013고정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08. 1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대로 주공4차아파트 교차로를 성호아파트 쪽에서 삼성쉐르빌 아파트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를 무시하고 적색신호 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우측 주공4차 아파트 쪽에서 성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여, 33세)가 운전하던 E 아토스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의 차 동승자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위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 교환 등 1,232,08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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