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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16 2014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4. 20:3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날 20:34경 같은 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24. 20:3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농협 조양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 전방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살펴가며 전방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교통상황 판단과 차량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등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방향 1차로 상의 아래 기재 모닝 승용차 뒤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차문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E 포터 화물차 차체가 그 충격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 오른쪽 뒤 적재함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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