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23:00경 속초시 교동 먹거리촌에 있는 흥부네 놀부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3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D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23:13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공4차사거리 쪽에서 성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어서 차량통행이 많아 혼잡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E(34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차량을 수리비 380,000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