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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7고합155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7. 02:25 경 부천시 C 1007호 앞에서, ‘ 전 남자친구가 문을 계속 두드린다, 혼자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야 경찰새끼는 꺼져, 이 씹할 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6. 8. 07:00 경 위 1 항 기재 C 10 층 비상계단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23세) 이 다른 남자와 함께 같은 오피스텔 1007호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10 층부터 1 층 오피스텔 현관까지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비상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주차장 앞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증 제 1호 )를 이용하여 위 2 항 기재와 같이 나체로 끌려 내려오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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