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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147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또 3 층 화장실에 있는 전기 차단기에 의해서 만 4 층부터 7 층에 대한 전기 차단이 가능한지 확실치 아니함에도,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4 층부터 7 층에 대한 전기 차단기를 올리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40조의 2 소정의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죄에서 규정한 ‘ 침입 ’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L와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관리 소장 채용 확인서( 증거기록 133 면), G에 대한 판결문( 공판기록 72∽75 면), 전기 차단기 사진( 공판기록 60 면 )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F는 G에게 그 소유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오피스텔의 관리도 위임하였고, G는 다시 피고인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중 F 지분에 상응하는 일부에 대하여만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록 84-2, 3 면). , 이 사건 오피스텔 3 층 화장실에는 4 층부터 7 층까지의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전기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나머지 1/2 지분 1/4 지분은 H 본인 명의로, 1/4 지분은 주식회사 O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증거기록 135 면). 을 소유하던

H는 일부 입주자들이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전기 차단기를 전부 내리고 화장실 문을 잠근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열쇠 수리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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