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2』 피고인은 2016. 3. 14. 경 밀양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올려놓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하면 공인 중개사 교재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인 중개사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교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6.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8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61,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77』 피고인은 2016. 6. 16. 10:32 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E 아파트 304동 1007호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2016 년 공인 중개사 교재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 만원을 보내주면 교재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97』 피고인은 2017. 2. 15. 경 부산 진구 I 오피스텔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교재 구입을 원하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먼저 보내주면 교재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책을 팔아서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