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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4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 D, 피고인은 2013. 1. 21. 03:1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6층 'F' 술집 내에서 피해자 G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C, D,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층 비상계단으로 불러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등 21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C, D, 피고인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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