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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고합7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칼날 (17.5cm ) 1개( 증 제 1호), 주방용 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18. 15:16 경 인천 부평구 C, B 동 5 층 5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C 건물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주방용 칼( 칼날 길이 17.5cm) 을 크로스 백에 넣고 8 층으로 올라가 801호부터 초인종을 누르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5:19 경 7 층 7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24세) 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위 칼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 소리 치면 죽인다” 고 위협하고, 피고인을 밀치고 비상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고 위 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 704호로 데리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신을 3 장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5 명이 위 704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목 부위 등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경 위 704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위 F 등 5명을 향하여 위 칼을 마구 휘둘러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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